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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예산일반산업단지)행정규칙 60547

고시현행소관 금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금강유역환경청시행 2018-01-18발령 2018-01-18발령번호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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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반산업단지 및 증곡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3,250㎥/일)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원문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