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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협력 기관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60405

예규현행소관 국립공주병원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시행 2021-11-26발령 2021-11-26발령번호 39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과 협력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기관 중 동협약 내용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과 협력 기관으로 체결한 협약서상에 있는 무료진료 대상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내용

① 제2조에 의한 적용대상자에게는 일체의 진료비(진찰료, 약제비, 각종 검사비 등)를 면제한다. 다만, 입원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2조에 의한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은 수기로 작성ㆍ관리한다.

제4조

진료방법

① 무료진료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의사는 약제과에서 의약품 출납 내역(서식 1)과 함께 의약품을 수령한 후 대상자에게 처방 및 투약하고, 잔여약품은 의약품 출납 내역(서식 1) 및 의약품 처방전과 함께 약제과에 반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약품 처방전은 약제과에서 보관한다.

③ 협력기관장은 무료진료 대상자의 진료 의뢰 시 "서식2"에 의한 진료의뢰서를 국립공주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진료 대상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거나, 담당의사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진료의뢰서(서식 2) 대신 담당 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서식3)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진료절차

대상자의 진료는 "붙임"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