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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수련 규정행정규칙 60391

예규현행소관 국립공주병원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시행 2023-08-16발령 2023-08-16발령번호 42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대상

국립공주병원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타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2. 간호사, 간호대학생 및 간호조무사(임상실습)
3. 기타 실습생(사회복지학과 및 심리학과, 특수교육과, 작업치료학과 등)<개정, 2017. 8. .>
4. 정신건강전문요원

제3조

수련계획의 수립

의료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

기록의 비치

각 과정별 수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연간 수련계획 또는 규정기간
2. 수련일지
3. 근태사항 및 성적표(다만, 레지던트에 의한 성적표는 제외함)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실습평가의 통보

원장은 수련생의 근태사항, 실습수행능력 및 성적표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수료증의 교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실습비의 징수 및 지출

① 국립공주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과정별 실습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실습비는 "수련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징수 및 지출기준을 정한다.

③ 실습비는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관리(수입 및 지출)하며 계산증명규칙에 의거 지출증거서류를 보관한다.

④ <삭제, 2013. 8. 20.>

제8조

책임업무의 부여

수련생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진료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절차

타기관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의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의과대학장, 병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의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훈련시기와 기간

수련의 시기와 기간은 법정훈련기간, 병원운영실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 심의ㆍ수련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절차

간호사, 간호대학생 및 간호조무사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로서 임상실습을 이수코자 할 때는 공문에 의해 실습수련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각 의과대학장 및 간호대학장 및 관련기관이 임상실습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공문에 의해 실습수련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련시기의 결정

전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수련개시일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제13조

훈련기간

간호대학생의 훈련기간은 2주 내지 4주로 한다.

제14조

절차

기타 실습생의 임상실습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타 실습생 관련학교(학과)는 임상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국립공주병원장에게 공문에 의한 실습수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습시기의 결정

해당 부서는 전 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기를 실습개시일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제16조

훈련기간

실습기간은 2주 내지 8주로 한다.<개정, 2017. 8. .>

제17조

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수련생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18조

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공주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원서
2. 기관장 추천서
3. 졸업증명서
4. 이력서
5. 자격증 사본
6.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9조

합격자의 결정

①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 수련생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20조

수련기간

수련생의 수련기간은 1급, 2급에 대해 각 3년, 1년으로 한다.<개정 2014. 1. 14.>

제21조

실습기관

수련생의 실습기관은 수련기관장이 실습기관장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22조

성적평가

수련평가는 수련담당자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 후 관리한다.

제23조

수련비용의 징수 및 지출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비용의 징수와 동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수련비는 강의료, 실습비, 시험수당, 현장훈련 및 견학비, 간담회비, 지도비, 학회참석비 등으로 한다.
2. 수련비의 부담은 매년 총 소요산출금액을 수련생이 균등배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 8.20.>

제23조의1

채용 및 보수

<개정2015. 3.18>

① 제17조내지 제19조에 의해 선발된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이하 1급 수련생)과,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이하 "2급 수련생") 수련생은 병원장이 채용한다. 1년 단위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1급 수련생은 교육 및 근무성적평가를 근거로 수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승급수련자에 대하여 총 2회까지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② 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보수는 봉급 및 제 수당으로 구성하며, 수련과정별 보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해당년도 재정상태 및 여건변화에 따라 수련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개정 2021. 03. .>

③ 1급과 2급 수련생 상근자의 수련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3조의2

근무 등 복무관리

<개정2015. 3.18>

① 1급과 2급 수련생은 지도전문요원으로부터 수련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ㆍ감독하에 수련교육과 환자관련 업무수행을 주 업무로 한다.

② 1급과 2급 수련생의 근무 및 휴가 등의 복무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한다.

제23조의3

근무성적평가

<신설2014. 1.14> 1급 수련생의 근무성적 평가는 지도전문요원이 매년 6월,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의료부장에게 보고한 후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23조의4

수련비용의 반환

<개정2015. 3.18>

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련비용 중 수련 개시 후 수련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학기분에 해당하는 수련비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대상자는 정신건강간호사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2급 과정 수련생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 및 치료를 요한 질병(진단서 첨부)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련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24조

표창

각 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수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

퇴원 등

수련생은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이상이거나 수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
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26조

변상조치

수련생은 수련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련운영위원회

각 과정별 실습 및 수련관련 비용등의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실습관련 비용의 징수 및 지출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비용의 징수 및 지출기준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 내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주무로 한다.

제3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