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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행정규칙 60379

예규현행소관 국립공주병원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시행 2014-06-18발령 2014-06-18발령번호 26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 치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용도주무, 의료행정주무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ㆍ홍보주무로 한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정원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