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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행정규칙 60362

예규현행소관 국립공주병원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시행 2021-11-26발령 2021-11-26발령번호 38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범위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회의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팀장를 간사로 둔다.

제4조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되,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회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요소

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적정여부와 심사대상자의 평소의 능력ㆍ경력ㆍ인품ㆍ연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

①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승진임용심사의결서ㆍ승진임용 심사종합평가서ㆍ승진임용예정자명부 등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승진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