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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행정규칙 60360

예규현행소관 국립공주병원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시행 2025-12-12발령 2025-12-12발령번호 47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공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7>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3조

대상범위

위원회의 근무평정 및 심의ㆍ의결의 대상범위는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보건복지부 통합관리 대상직렬은 제외한다.

제4조

기능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근무성적평정순위의 결정
2.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5조(평가시기)에 의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6. 8. 17>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위원회가 명부작성기일내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유회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기획운영과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근무성적평정시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④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자료의 제출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