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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행정규칙 60319

예규현행소관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시행 2018-08-21발령 2018-08-21발령번호 49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국립재활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국립재활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총무과장과 총무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무기계약근로자일 경우 3년, 기간제근로자일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8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선서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는 총무과·기획홍보과·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재활연구소 및 재활병원부 별로 각 1인씩 추천받아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21.>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1조

근로자위원 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2조

근로자위원 선거 및 선출

①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직접 ·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재활병원부, 재활연구소 및 총무과·기획홍보과·장애예방운전지원과 별로 각 1인씩 3인을 선출한다.<개정 2018. 8. 21.>

④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3조

보궐위원 위촉

① 의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차점자 명부의 서열에 따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4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마지막주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희의 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8조

협의 사항

이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충 처리
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3. 근로자의 복지증진
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19조

의결사항 공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임기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의장이 사용자위원 중 1인을 선임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2조

고충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23조

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에 고충처리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24조

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한다.

제2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