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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행정규칙 60246

훈령현행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시행 2026-10-01발령 2026-10-01발령번호 4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장"이라 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각 센터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실장ㆍ단장ㆍ팀장을 말한다.
3. "담당 등"이라 함은 과장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

위임사항

① 각 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되, 그 소속기관 내로 한정한다.

1. 6급이하 공무원 전보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
2. 관리운영직 공무원 임용권(채용은 제외)
3. 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임용권(단, 기획전략과와 사전 협의한다.)
4. 6급이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및 해제권

②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연고지 배치, 장기근무자의 소속기관과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운영기획관, 센터장, 과장, 담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전결사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기타 전결사항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부서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의2

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기준이 모호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전결권자의 부재시 처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부재시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