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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사관리규정행정규칙 60222

예규현행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시행 2026-10-01발령 2026-10-01발령번호 5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권 등 위임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3조

원칙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 전문인력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적재적소 배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려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전보 시 인사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채용대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6급 이하 및 전문경력관(나군 이하),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채용원칙

① 증원 또는 결원 등의 이유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채용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본부 인사기획관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임용직위

제4조에 따라 신규채용한 때에는 신규채용 당시 지정된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보통징계위원회

①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 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요건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른다.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포상 대상자 선정, 본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하는 포상 대상자 심사 등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단, 각 센터에 별도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각 센터에 둘 수 있는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또는 팀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① 유사경력의 호봉 획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팀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5급 이하 및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

기타사항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팀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에 두는 별도의 자체 위원회의 간사는 각 센터 운영총괄과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