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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달성 구지농공단지 및 달성2차일반산업단지)행정규칙 60177

고시현행소관 대구지방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구지방환경청시행 2011-06-24발령 2011-06-24발령번호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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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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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폐지한다 1) 공동처리구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일원(193,055㎡) 2) 구지농공단지 발생 오ㆍ폐수는 전량 달성2차일반산업단지로 유입ㆍ연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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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과(053-668-260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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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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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처리구역 변경에 따라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1) 공동처리구역 변경(구지농공단지 오ㆍ폐수 유입 처리) - 기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 일원(2,273,253㎡) -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ㆍ유산ㆍ응암ㆍ내리ㆍ고봉리 일원(2,466,308㎡)

본문6

나.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053-803-430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