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
2.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2. 08.>
② 삭제 <2008. 12. 8.>
③ 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8., 2012. 8. 16.>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