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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행정규칙 59779

고시현행소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시행 2025-03-17발령 2025-03-17발령번호 2025-33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이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이하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란 임업 및 산림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선정한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제3조

특성화고의 선정요건

특성화고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제4조

특성화고의 공모 및 신청

① 특성화고를 신규로 선정하려는 때에는 전담기관이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성화고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선정 검토 및 평가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특성화고의 선정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신청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교 순서대로 선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를 선정한 때에는 교육부와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산림청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라 특성화고의 선정을 통보받은 학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선정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특성화고의 관리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성과보고 제출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는 특성화고는 사업성과보고서만 제출한다.

제9조

특성화고의 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
2. 사업성과 : 별표 2의 사업성과 평가기준표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1. 8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
2. 60점 이상 80점 미만 : 보통
3. 60점 미만 : 미흡

제10조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계속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통 이상을 획득한 특성화고는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특성화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중단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을 획득한 특성화고에 대하여는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중단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특성화고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성화고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특성화고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산학 연계교육 등 사업의 추진현황
2. 학교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별도계정의 운영, 회계서류 작성 및 영수증 관리,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학교지원금 관리ㆍ운영 현황
3. 그 밖에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중간점검 결과는 참여학교의 해당 연도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고의 선정 심사
2. 특성화고의 사업계획(변경 포함) 및 사업성과 평가
3. 그 밖에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담기관의 임원 1명, 산림청의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과 산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직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 중 전담기관 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성화고와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17조

학교지원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특성화고에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8조

학교지원금의 관리

①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고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② 특성화고는 학교지원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고는 별표 3의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ㆍ집행 기준표에 따라 각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내부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고는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 중단 및 학교지원금 환수

① 전담기관은 특성화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학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특성화고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특성화고가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특성화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학교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림청, 해당 시ㆍ도 교육청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환하여야 한다.

1. 특성화고의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 학교지원금의 유용, 목적외 사용 등 특성화고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
3.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환수금액

제20조

학교지원금 환수 불이행 시의 조치

전담기관은 제19조에 따른 학교지원금 환수 시 특성화고가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

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참여학교의 선정평가
2. 계속 참여학교의 성과평가
3. 제1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학교
4. 외부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5. 기타 사업수행, 사업비 현황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정보의 공개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고의 명단, 사업계획서, 사업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

세부지침 마련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특성화고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사항 개정 등의 사유가 있거나 사업운영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침의 해석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산림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25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