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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행정규칙 59772

예규현행소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시행 2026-06-05발령 2026-06-05발령번호 1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에 의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라 한다)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범위

서울식약청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인사담당사무관 또는 인사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해당 직급에서의 보직경로 및 파견ㆍ휴직 등 경력상 특이사항
3. 공직자 윤리의식 등 기타사항

제6조

회의내용 등의 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 내용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