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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인가(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변경))행정규칙 59647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17-06-27발령 2017-06-27발령번호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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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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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안성시장(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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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한강권 급수구역 내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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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441-56(8,883㎡) ○ 송수시설 - 원곡가압장: 원곡면 산하리 산72-1번지(2,984㎡) - 동항가압장: 양성면 동항리 654-4(138㎡) - 송수시설(산정가압장): 양성면 산정리 30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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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59343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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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 6 ~ 2018. 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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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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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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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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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안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