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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변경인가(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행정규칙 59645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17-05-29발령 2017-05-29발령번호 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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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양구군 남면, 동면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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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양구군수(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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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양구군 남면, 동면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와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에 대처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식용전용 저수지 신설 계획(‘15.11. 수도사업 변경 인가)에 따른 기존 인가된 취수시설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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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양구군 남면, 동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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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593426">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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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1 ~ 2016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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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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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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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가 내용 <img id="31561830">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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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