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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인가(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행정규칙 59640

고시현행소관 한강유역환경청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강유역환경청시행 2016-09-01발령 2016-09-01발령번호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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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용인시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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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용인시장(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본문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수수요에 대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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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3-1번지 외 64필지(26,879㎡)

본문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img id="31704043"> </img>

본문6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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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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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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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가 내용 <img id="31704041"> </img> * 관련도서는 용인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