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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행정규칙 59445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9-06-26발령 2019-06-20발령번호 2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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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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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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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 전라남도 -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 강진군 도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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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면적 : 13,16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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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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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기간 : 1985년 ∼ 2023년(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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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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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