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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사업 고시행정규칙 59088

고시현행소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시행 2017-07-26발령 2017-07-26발령번호 2017-1

본문1

1. 고시내용

본문2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중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면제 대상 사업 <img id="31202502"> </img>

본문3

2. 근거

본문4

- 지방재정법 제35조의5제2항제2호 -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3조제2호

본문5

3. 재검토기한

본문6

-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