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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행정규칙 59062

고시현행소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시행 2023-01-01발령 2023-01-01발령번호 2022-896

본문1

1.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

본문2

ㅇ 위탁업무

본문3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본문4

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의 접수, 대행실적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대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업무

본문5

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업무

본문6

다.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본문7

ㅇ 위탁기관

본문8

- 국토안전관리원

본문9

ㅇ 지정기간

본문10

- 2027년 12월 31일까지

본문11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등을 의뢰하는 기관 지정

본문12

ㅇ 의뢰대상 업무

본문13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업무

본문14

가. 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

본문15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업무

본문16

다. 지하안전 재평가 업무

본문17

ㅇ 의뢰대상 기관

본문18

- 국토안전관리원

본문19

- 한국도로공사

본문20

ㅇ 지정기간

본문21

- 2027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