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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행정규칙 59057

고시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05-06-04발령 2005-06-04발령번호 2005-27

본문1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간에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2

1.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 상호 인정

본문3

가.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는 미합중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미합중국에 통보하며,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NIST)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나.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는 정보통신부 및 전파연구소의 기술규정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성을 시험할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통보하며, 연방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서 통보한 시험기관을 승인한다.

본문4

2. 적용범위

본문5

가. 대상기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의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각각 규제하는 유선 단말기기, 무선기기 및 전자파적합(EMC) 대상의 정보기기 나.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 양국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른다.

본문6

다. 기술기준

본문7

1)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가 지정하여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본문8

가) 전자파 적합성(EMC) <img id="31195835"> </img>

본문9

※ Web site : www.fcc.gov/oet/info/rules/

본문10

나) 유선 단말기기

본문11

a. FCC 규정 <img id="31195836"> </img>

본문12

※ Web site : www.fcc.gov/wtb/rules.html

본문13

b. 단말기 부착 행정 위원회(ACTA)의 고시(CFR §68.7 참조)

본문14

※ Web site : http://www.part68.org/documents.cfm

본문15

다) 무선기기 <img id="31195837"> </img>

본문16

※ Web site: www.fcc.gov/wtb/rules/html

본문17

2) 미합중국의 국립표준연구소가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로부터 승인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

본문18

가) 일반적 기준

본문19

a.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04. 4. 27)

본문20

b.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제2002-418호, 2002. 11. 30.)

본문21

c.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부령 제123호, 2002. 2. 1.)

본문22

d.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 제2002-419호, 2002. 11. 30.)

본문23

나) 유선 단말기기

본문24

a.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정보통신부령 제116호, 2001. 8. 27.)

본문25

b.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41호, 2003. 9. 3.)

본문26

c. 단말장치 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15호, 2004. 3. 18.)

본문27

d. 형식승인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42호, 2004. 6. 10.)

본문28

다) 무선기기

본문29

a. 무선설비규칙(정보통신부령 제135호, 2002. 11. 7.)

본문30

b.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4호, 2005. 3. 18.)

본문31

c.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2호, 2005. 3. 18.)

본문32

d. 항공이동업무용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3호, 2005. 3. 18.)

본문33

e. 방송, 해상, 항공, 전기통신 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5-25호, 2005. 3. 18.)

본문34

f.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8호, 2001. 10 .10.)

본문35

g.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7호, 2004. 9. 22.)

본문36

h.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6호, 2004. 9. 22.)

본문37

I.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기기의 측정방법 (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8호, 2004. 9. 22.)

본문38

j.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90호, 2004. 12. 8.)

본문39

라) 전자파 적합성(EMC)

본문40

a. 전자파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69호, 2004. 9. 22.)

본문41

b. 전자파보호 기준(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70호, 2004. 9. 22.)

본문42

c. 전자파장해방지 시험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0호, 2004. 5. 7.)

본문43

d. 전자파 보호시험 방법 등(전파연구소 고시 제2004-31호, 2004. 5. 7.)

본문44

※ 상기 열거된 기술기준 Web site : ww.rrl.go.kr

본문45

3. 시험성적서의 언어

본문46

영어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대한민국의 전파연구소에 제출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인증서 발행이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