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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행정규칙 58962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7-08-14발령 2017-08-14발령번호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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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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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1942호 ㅇ 문화재명 :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華城 龍珠寺 大雄寶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용주로 136) - 양 식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계 - 수 량 : 1동 / 98.90㎡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용주사 - 지정면적 : 275㎡ <img id="31124428"> </img> - 보호구역 : 25,389㎡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외 3필지) <img id="31124488">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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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사유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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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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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기도 문화유산과” 및 “화성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5 / 팩스 (031)8008-2289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130 / 팩스 (031)369-1554 - 주소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