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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행정규칙 58535

훈령현행소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시행 2024-09-03발령 2024-09-03발령번호 17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
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인(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각 국(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

심의 대상사업

① 추정가격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입,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만, 다음 각호는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할 경우

제5조

심의요구

①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국(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8조

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요청부서의 주무관 혹은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심사결과 통보

수요부서에서는 운영지원과에 계약체결 의뢰시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계약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