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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와 지도자 보호를 위한 신고·상담 위탁기관 지정행정규칙 58490

고시현행소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시행 2017-08-09발령 2017-08-09발령번호 2017-30

본문1

1. 위탁기관명 : 대한체육회

본문2

2. 위탁업무의 범위
가. 폭행, 협박 또는 부당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을 위한 사업

본문3

3. 위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본문4

4. 위탁기간 : 2017년 8월 9일 ∼ 위탁기관 변경사유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