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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행정규칙 58357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17-08-05발령 2017-08-04발령번호 201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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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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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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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해제 면적 : 1,107천㎡ (당초 1,107㎡ → 변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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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 해제 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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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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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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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