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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행정규칙 58166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17-10-27발령 2017-07-26발령번호 2017-63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고기"란 사육된 마속동물(말, 당나귀 등)에서 유래한 식육 및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장 채취 말 태반은 제외한다)
2. "비식용 말 생산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마속동물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농장 채취 말 태반은 제외한다)
3. "농장 채취 말 태반"이란 농장에서 채취·수집된 마속동물 태반 및 그 가공품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검역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으로 축산물 검사 또는 검역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출생·사육조건

말고기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생산하기 위한 말은 수출국 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말 도축 또는 말 태반 채취 전 최소 60일 동안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지역 질병 비발생 조건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생산하기 위한 말이 사육된 지역(수출국의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인 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을 말한다)은 말 도축 또는 말 태반 채취 전 2년간 아프리카마역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농장 질병 비발생 조건

① 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말이 출생·사육된 농장은 말 도축 전 6개월간 탄저·비저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②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생산하기 위한 말이 출생·사육된 농장은 말 태반 채취 전 6개월간 탄저·비저·구역·슈라·말전염성빈혈·말바이러스성동맥염·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 및 말비강폐렴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수출작업장 등의 조건

① 말고기를 생산하는 ‘수출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축산물 보관장을 말한다)’, 비식용 말 생산물을 생산하는 ‘제조시설’,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세척·포장·보관하는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수집시설에서 반입된 말 태반을 이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말 태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과 말 태반 가공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방역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말고기 및 비식용 말 생산물의 조건

① 말고기 및 비식용 말 생산물은 수출작업장 내에서 수출국 정부 검역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말로부터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말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가공, 포장 및 보관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 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말고기는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농장 채취 말 태반의 조건

① 농장 채취 말 태반은 채취일에 수출국 정부 검역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② 농장 채취 말 태반은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척·포장·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검역관은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을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말고기
1.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가공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가공장, 축산물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 말 생산물
1.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최종 제조시설별로 기재
3. 제조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
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다. 농장 채취 말 태반
1. 제3조(가공품 제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서 명시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최종 가공시설별로 기재
3. 말 태반 채취농장의 명칭 및 주소(가공품 제외)
4. 말 태반 수집시설 명칭, 주소 및 수출국 등록번호(가공품 제외)
5. 말 태반 가공시설 명칭, 주소 및 수출국 등록번호(또는 승인번호)
6.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선적지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0조

수출작업장 등 현지점검

① 대한민국 정부 검역관은 수출작업장, 말 태반 가공시설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고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대한민국으로의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검역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로 승인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말고기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출이 없는 수출작업장 및 말 태반 가공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말고기의 생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

운송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은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송되어야 한다.

제12조

불합격 조치 등

대한민국 정부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 제조시설, 말 태반 수집시설 및 말 태반 가공시설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과의 관계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하여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