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58113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시행 2017-07-26발령 2017-07-26발령번호 2017-106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제3조

단위개발사업지구 군의 기준

경제자유구역별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에 대한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