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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57978

훈령현행소관 조달청재정경제부 › 조달청시행 2026-09-11발령 2026-09-11발령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한 행위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중앙조달)에서 계약상대자 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당이득 환수"란 제1호의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
5. "조사공무원"이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부당이득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계약담당부서"란 조달청 계약담당부서를 말한다.
7.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조사대상 업체"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9. "일반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
10. "수요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임차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11. "관계기관"이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인ㆍ허가, 인증, 지정 등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12. "신고조사"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권조사"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정조달관리시스템"이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업무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조사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계약에서 발생한 불공정 조달행위 및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한다.

제4조

조사권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조사공무원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등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 또는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비밀엄수 의무

①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조사대상 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신고

① 누구든지 불공정 조달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중인 사항
2.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었거나 감사중인 사항
4. 중소벤처기업부, 수요기관 등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8조

신고포상금 지 급

① 조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1조에 따라 익명제보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조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 접수를 위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를 담당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대한 조사는 조달가격조사과장
2. 일반제품에 관한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조사는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조달기획과장

제10조

신고 방법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익명제보

①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에 익명으로 제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신고 접수사실 안내
2. 조달청 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기관으로 신고 이관 통지
3. 신고내용의 보완요구
4. 조사불개시 결정 통지
5. 조사의 종결 통지
6. 조사결과 통지(부당이득 환수 결정 포함)
7. 기타 신고자의 기명신고가 전제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연락처를 기재할 경우 제2항 제3호의 사항을 요청하거나 공정조달관리시스템에서 제2항제1호 내지 2호, 4호 내지 6호의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 접수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이 납품 완료(대금지급 기준) 이전인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이관하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이관 이전의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이관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건이 이관된 경우에는 신고자는 신고 건의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개시 전 일정한 기간(이하 자진신고 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관한 조사대상 업체의 대표자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다. 다만, 증거 조작ㆍ인멸 등이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는 때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상세 내용 및 증빙자료(해당 불공정 조달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내용 및 증빙자료가 제7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외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자진신고 사건으로 명시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감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진신고자가 자진신고 내용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자진신고 내용, 조사대상기간, 위반내용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추가적인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제19조에 따른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조사 개시 결정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의 혐의가 있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 건이 조사 개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증빙자료의 진위 검토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

병합조사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복수의 신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접수되고 사실관계, 피신고자, 위반유형 또는 조사대상 계약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위반행위 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병합조사를 할 수 있고,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밀 유지나 공정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 후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조사 불개시 결정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3항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 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 및 증거자료 등이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6. 피신고자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
7. 조사개시 이전에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불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고조사의 중단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의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폐업 등으로 조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

신고조사의 종결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사 건에 대하여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직권조사 개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공개자료에 의한 위반 사실 특정 : 언론보도,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정 계약상대자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2.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불공정 조달행위 객관적 자료 확보 : 납품검사, 품질점검, 직접생산 확인 등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
3. 계약상대자 데이터 분석 : 계약정보, 기관 연계데이터 등을 조회ㆍ분석하여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4. 반복 위반 이력 : 품질 불합격 이력, 신고 적발건수, 제재이력 등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외부기관 통보ㆍ이관 : 감사원, 관세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감사결과, 혐의사실을 통보받거나 이관받은 경우
6. 그 밖에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직권조사 계획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제19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ㆍ근거ㆍ기간ㆍ방법
2.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기준의 근거
3. 조사대상 업체 명단
4. 조사공무원의 구성
5. 기타 직권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시 제19조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 요건, 계약규모, 시장점유율 및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 업체가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대금지급일 기준)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직권조사의 중단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의 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폐업 등으로 조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22조

직권조사의 종결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업체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의 사 전통지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등의 조사(이하 "현장조사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업체에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의 자발적 협조를 얻은 경우이거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 등의 개시를 사전통지받은 조사대상 업체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연기하려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조사에 대한 연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 업체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의 확인 및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계약물품 생산과 관련된 거래내역서, 원ㆍ부자재구매명세서, 운송내역서, 전산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포함)
4. 제출근거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요기관이 보유한 자료 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5조

현장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사무소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불공정 조달행위 확인 및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업무자료, 회계서류, 전산자료 및 수요물자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현장조사에 대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당일 교부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근거
4. 조사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5. 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

③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위반 혐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통지한 사실을 별지 제2호의 조사 관련 내용 고지 확인서로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협조를 받아 조사공문에 기재된 장소 외의 추가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⑥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업체에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고,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조사공무원은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가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 조달청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⑪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와 관련된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 현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

시료채취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사대상 업체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입회와 협조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료채취와 별개로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납품 현장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27조

진술ㆍ확인 요구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에게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업체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해관계인 등 제3자의 진술이나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제재 등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과정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의 장 등에게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

조사결과 통지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완료 후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 업체는 조사완료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제30조에 따라 보고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 또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재조사, 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정황은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 또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에서 조사결과를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신고자, 관계기관, 소관 계약담당부서의 장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7항에 따른 계약담당부서의 조치결과가 공정조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하며 통지 대상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제5항의 조사결과 통보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최종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⑦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통지 받은 최종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정조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제29조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에게 의견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업체
2. 조사내용
3. 위반사항
4. 조치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시 후 4개월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많거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 조사대상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신고된 경우 조사담당부서의 장이 조사할 수 있는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신고된 계약조건을 대상으로 하되, 계약이행 중에 신고된 경우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 또는 견적서 제출 당시 정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험 또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2.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가.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다른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나.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32조

신고 접수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담당부서는 공정조달기획과로 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신고센터, 우편 등을 통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제5항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내용 등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건에 대한 접수 및 처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⑦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전자료 조사 및 조사개시 결정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개시 결정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자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달청 보유 자료(나라장터 계약정보, 계약서, 규격서, 납품요구서 등) 확인
2. 계약담당부서에 대한 관련 자료(조달요청서, 특수조건, 계약이행 관련 서류 등) 제출 요청
3. 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보충자료 제출 요청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자료 조사를 토대로 신고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1조에 따른 조사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에 관한 입찰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제3호의 경우 또는 증빙자료의 진위 검토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계약의 절차 진행 중단 등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요청한 경우에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임시조치의 해제를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 등" 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 수요기관에 제35조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사전통지를 받은 수요기관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연기하려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한 수요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

자료제출 요청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요청서, 규격서, 특수조건 등 발주 관련 자료
2. 계약이행 관련 지시ㆍ요구 문서
3. 계약상대자등과의 협의 기록
4. 검사ㆍ검수 관련 서류
5. 그 밖에 부당한 행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포함)
4.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5.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요청과 별도로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계약, 납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

현장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 현장조사에 대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7.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수요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조사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진술ㆍ확인 요청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에게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요기관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수요기관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해관계인 등 제3자의 진술이나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3자에 대한 진술이나 확인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 수요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요기관의 미협조에 대한 조치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또는 제36조에 따른 현장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취할 수 있다.

1. 해당 수요기관에 대한 서면 독촉 및 협조 재요청
2.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계약의 진행 중단 등 필요한 조치 요청
3. 조달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수요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그 사실 통보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

조사결과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수요기관 및 관련 계약 건
2. 신고 내용 및 확인된 사실관계
3. 위반사항(제31조 제1호 또는 제2호 각목 해당 여부)
4. 조치계획(시정요구ㆍ제도개선 권고ㆍ재발방지 요청 등)
5. 수요기관이 제출한 의견(있는 경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위반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약의 유형 및 계약조건의 내용
2. 계약상대자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3.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및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4. 당사자 사이의 계약체결 과정
5.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수요기관의 자료 제출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시정요구 등 조치

① 조달청장은 조사 결과 수요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는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조치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해당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제5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치를 말한다.)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

조사결과 통지 등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해당 수요기관의 장, 신고자,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확인된 사실관계, 위반사항 해당 여부 및 제40조에 따른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

부당이득 환수

① 조달청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득을 환수한다.

② 조달청장은 부당이득 환수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

환수조사 요청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부서로 환수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환수조사계획 수립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부당이득금 환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업체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② 조사방법은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계획의 수립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건에 대하여 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조사 진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환수조사의 불개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3조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수요기관이 환수조치를 완료한 경우
3.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제44조제1항제2호의 조사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환수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6조

환수조사의 중지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환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 해당 조사건이 제7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련되어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제47조

환수조사의 종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환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개시한 이후 해당 조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제45조 각 호의 환수조사 불개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한 결과 환수할 부당이득이 없는 경우

제48조

설명회 운영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대상 업체에게 설명의 기회(이하 "설명회" 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에게 설명회 실시 10일 전까지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설명 범위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 실시를 통지받은 환수대상 업체가 설명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설명회 생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환수예정액 산정을 완료할 수 있다.

④ 환수대상 업체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설명회 일정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일정과 사유를 명시하여 조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채권소멸시효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의 설명 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예정액 산정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설명회를 운영하는 조사공무원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환수조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에 제1항내지 제5항에 따른 설명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

환수조사결과 보고

조사공무원은 환수예정액 산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환수대상 업체
2. 위반사항 및 조사내용
3. 환수예정액
4. 조치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0조

의견제출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예정액을 환수대상 업체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환수대상 업체는 환수예정액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환수대상 업체로부터 환수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포함한 환수액 산정결과를 제51조에 따라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제51조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부당이득 환수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 자료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미리 정해진 비율을 계약금액 또는 물품대금에 곱하는 방식으로만 부당이득 환수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위반 혐의 사항
2. 부당이득 환수여부, 환수액 및 산정근거
3. 그 밖에 계약심사협의회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52조

부당이득 환수 통지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의 장, 신고자 및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당이득 환수 결과 통지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제53조

이의신청 등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대상 업체가 제52조의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환수금액의 재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조사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