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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57840

훈령현행소관 교육부교육부시행 2017-06-30발령 2017-06-30발령번호 22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제3조

지급액

연구활동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일

연구활동비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제5조

기타

연구활동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