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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7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사업 중 같은 지침 제2장의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1.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7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사업 중 같은 지침 제2장의 보철용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2.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