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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행정규칙 57736

고시현행소관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 공정거래위원회시행 2017-06-28발령 2017-06-28발령번호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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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본문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본문3

Ⅱ. 재검토 기한

본문4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