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에서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 업무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에서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위탁한 업무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가 수행하는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증명 등"이란 「항공안전법」제3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ㆍ조종교육증명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구술능력증명을 말한다.
2. "자격증명 등에 관한 업무"란 「항공안전법」시행령 제26조제6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가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협회장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를 말한다.
3. "항공자격감독관"이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관을 말한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이하 "항공자격팀장"이라 한다)은 자격증명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1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항공자격팀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항공자격팀장은 제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업무를 위하여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항공안전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항공자격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제35조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항공안전공무원으로서 기획, 예산, 인사 등 일반행정 업무를 제외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에 따른 항공의학평가관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항공안전법」제49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로서 1천건 이상의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군의관으로서 군 조종사 또는 군 항공교통관제사의 신체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항공자격팀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제4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한다.
③ 항공자격팀장은 소속 공무원중 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군 또는 민간의 전문가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점검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점검 :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2. 수시점검 : 각종 진정, 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항공자격팀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맞는 절차에 따라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간 점검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점검반의 편성 등 세부 점검계획의 수립 및 통보
3. 점검 시행
4. 점검결과 보고
5. 안전개선명령, 시정지시, 개선권고 발부
6. 시정조치 확인
항공자격팀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매년 1분기내에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점검일 7일 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점검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점검 세부일정
2. 점검반 편성 명단
3. 점검을 위한 사전 요청자료 목록
4. 기타 점검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항공자격팀장은 제8조에 따른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분야에 대한 점검활동의 신뢰ㆍ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을 점검반에 편성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점검반장 : 점검반에 편성되는 감독관중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지정하며, 점검 활동 전반을 통솔
2. 점검반원 : 임명 감독관중 점검반장을 제외한 인원으로 지정하며, 점검 계획 및 점검반장의 지휘에 따라 점검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점검 활동 실무 담당
3. 점검지원 : 점검 대상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점검 대상 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의 분석ㆍ판단 등에 대하여 점검반장의 업무 지원
② 항공자격팀장은 제1항제3호의 점검지원 인원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또는 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점검대상, 일정 등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협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점검반장은 점검시작 전에 대상 기관의 관계직원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점검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별표2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반장은 점검반에 편성된 점검지원 인력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관련 규정의 제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규정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점검반원 전체 논의를 거쳐 판단한다.
④ 점검반장은 점검 진행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위반자의 거부 등에 따라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이 직접 사실관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2. 관계인의 문답서
3. 관련 증빙 서류ㆍ물품의 추가 검사
4. 그 밖에 점검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점검반장은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기간, 점검반 편성인원, 확인된 자료내역 등 점검의 개요
2. 지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확인 결과
3.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4. 점검 과정에서 식별된 제도개선 소요 등 특이사항
① 항공자격팀장은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에서 법규ㆍ기준ㆍ절차 위반사항, 항공안전위해요인 또는 안전우려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상 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부할 수 있다.
1. 시정지시 : 각종 기준 및 절차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선권고 : 안전을 위해 개선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3. 현장시정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우
③ 점검반원은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된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조치 등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이행 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현장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점검반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때에는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① 항공자격팀장은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확인된 경우에는 점검반장에게 사실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는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점검반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한 조사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항공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공자격팀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⑤ 항공자격팀장은 조사결과 행정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항공자격팀장은 점검표 등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지시/개선권고 발부현황, 발부받은 대상자의 조치결과 등의 기록을 공문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