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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행정규칙 57653

고시현행소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무총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시행 2022-07-22발령 2022-07-22발령번호 2022-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