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행정규칙 57632

고시현행소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시행 2022-01-25발령 2022-01-25발령번호 2022-17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
2. 노새
3. 당나귀
4. 토끼
5. 꿀벌
6. 오소리
7. 지렁이
8. 관상조류
9. 가축 사육시설(축사)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제3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