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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해제)행정규칙 57531

고시현행소관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시행 2017-06-05발령 2017-06-05발령번호 2017-83

본문1

345kV 신인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본문2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30098344"> </img>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 및 철탑이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3

154kV 양촌-양곡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본문4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30098345"> </img>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5

154kV 양곡-강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본문6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30098346"> </img>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7

154kV 북시화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본문8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30098347"> </img> 2. 해제년월일 : 2017. 1. 31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사유 : 토지분할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9

남광주변전소 권원확보사업

본문10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30098354"> </img> 2. 해제년월일 : 2016. 10.1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11

345kV 서대구-선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본문12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30098362"> </img> <img id="30098364"> </img> <img id="30098366"> </img> 2. 해제년월일 : 2015. 4. 25.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13

345kV 서대구-신포항 송전선 건설사업

본문14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30098256"> </img> 2. 해제년월일 : 2014. 5. 2.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15

154kV 북부산-호포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본문16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30098255"> </img> 2. 해제년월일 : 2015. 12. 30.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

본문17

154kV 북영(운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본문18

1.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지역 <img id="30098254"> </img> 2. 해제년월일 : 2016. 12. 27. 3.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해당 지번상의 선로 미경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삭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