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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행정규칙 57510

고시현행소관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시행 2017-09-29발령 2017-09-29발령번호 2017-26

본문1

1. 부과 내용

본문2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본문3

나. 부과 대상 물품 :

본문4

ㅇ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본문5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02.30.0000

본문6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img id="31492917"> </img>

본문7

라. 부과기간 : 2017. 5. 31. ~ 2017. 11. 29.

본문8

마. 기타 행정사항

본문9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본문10

2. 부과이유

본문11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본문12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문13

<별첨 자료 게재 안내>

본문14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고시/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본문15

1.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