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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행정규칙 57254

고시현행소관 전북지방우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북지방우정청시행 2026-08-10발령 2026-08-10발령번호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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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전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전국대상 특급취급 가능지역 <img id="16796710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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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img id="167967261">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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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급시간 <img id="168096553"> </img> <img id="168096555"> </img> <img id="168096557"> </img> <img id="168096559"> </img> <img id="168096561"> </img> <img id="168096563"> </img> <img id="168096565">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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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도서지역은 기상상황에 따라 취급시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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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달시간 o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선편 및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일)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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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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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전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6-7호(2026.7.6.)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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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8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