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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사적 제535호「해남 전라우수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ㅇ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09-1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29770883"> </img> <img id="29770884"> </img> <img id="2977088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