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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행정규칙 57122

훈령현행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 2026-03-05발령 2026-03-05발령번호 225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

우정인재원에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각 위원회의 구성은"별표 2"와 같다.

제4조

위원의 임면

각 위원회 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학사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당직위 보임 및 해임일자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이 참석할 수 없어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각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상위 보직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

상정된 의안의 의결

각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의 의결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회의결과기록

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회의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