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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행정규칙 57120

훈령현행소관 우정인재개발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인재개발원시행 2025-01-15발령 2025-01-15발령번호 218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원장의 소관업무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사항(이하 "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은 법령으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결사항

① 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그 사무의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소관 보조기관의 판단으로 별표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
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 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직상급자가 결재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