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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행정규칙 56952

고시현행소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시행 2017-04-19발령 2017-04-19발령번호 2017-10

본문1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본문2

2. 위탁업무
가.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
나. 무의탁환자 무료야간 간병 지원
다. 장애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라. 그 외 “우본”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