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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행정규칙 56916

고시현행소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시행 2022-02-04발령 2022-02-04발령번호 2022-21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부 기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