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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행정규칙 56802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17-03-30발령 2017-03-30발령번호 2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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