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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행정규칙 56749

고시현행소관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시행 2024-05-17발령 2024-05-17발령번호 2024-6

본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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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2

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