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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행정규칙 56363

예규현행소관 국립목포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목포병원시행 2010-08-01발령 2010-07-29발령번호 17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결핵의 예방,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순수 사회봉사단체인 복십자후원회의 후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① 후원금은 복십자 후원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 이전에 복십자 후원회로 통보한다.

③ 후원금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여 후원금 지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각 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지명직 위원을 2인 이내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후원금 운영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임무

① 위원장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힌다.

② 위원회는 후원금 지원 대상자의 지정 및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후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① 지원대상자는 입원환자 중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제적 수준이 동일한 경우 모범적인 병원생활(금주, 금연 등)을 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③ 지원금을 지급받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