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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행정규칙 56353

예규현행소관 국립목포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목포병원시행 2018-12-10발령 2018-12-10발령번호 238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의료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입원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2조

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 이 수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당직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의사 1인(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원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의사의 당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 전일까지 변경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당직의 신고

당직의사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근무를 개시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8조

당직실의 위치

당직의사는 임상연구실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당직의사의 준수사항

① 당직의사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의사는 당직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제반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의사는 당직근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일반결핵과장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의사는 다음 당직의사와 당직일지 등을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8.12.10.>

제10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의사가 당직에 관한 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및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