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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행정규칙 56343

예규현행소관 국립목포병원보건복지부 › 국립목포병원시행 2002-05-06발령 2002-05-06발령번호 1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동영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건복지부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개정 1995.6.16)에 의하여 국립목포병원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제2조

제안의 모집기간

서무과(서무)는 매년 4회 제안을 모집하여 심사하되 그 모집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모집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년도 2월 말일까지
2. 2차 모집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3차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 4차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제3조

제안의 접수

①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

1. 국립목포병원 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4. 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 제안

③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장의 확인 결정으로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단, 건의사항의 성격을 띤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토록 조치한다.

제4조

제안서의 보완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 경비산출내역서 및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5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5.6>

1. 제안의 심사, 채택
2. 시상대상자의 선정
3. 창안의 실시
4. 창안실시의 평가 및 사후관리
5. 직무제안 및 추천제안의 심사
6. 불채택제안의 시행결과 평가
7.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원장,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심사대상 제안과 관계되는 각 부서별 책임자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

제안의 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3. 실용성
4. 중앙제안여부
5.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