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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인사관리 규정행정규칙 56111

훈령현행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시행 2025-10-15발령 2025-10-15발령번호 9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8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⑤ 임업연구사, 임기제공무원 및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전출희망자에 대한 타당성 심사 및 전출여부결정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근무성적평가위원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5인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위원은 종묘관리과장, 성과관리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자로 한다.

③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공무원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자로 한다.

④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묘관리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⑤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전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품종심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제5조

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제6조

기밀유지

위원(위원장 포함) 및 간사 등 심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의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