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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행정규칙 56110

훈령현행소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시행 2025-07-29발령 2025-07-29발령번호 9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품종심사와 종묘관리 및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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