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품종심사와 종묘관리 및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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