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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한다.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지방회계법」 제13조제1항의 지방회계 관련 업무 전문기관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