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행정규칙 55555

고시현행소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시행 2016-12-23발령 2016-12-22발령번호 2016-240

본문1

[담배광고 표기내용] <img id="28125865"> </img>

본문2

[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

본문3

<img id="28125866"> </img>

본문4

○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